이번 시험령 개정은 영어권 이외의 다양한 특수 지역의 외교전문가 양성을 통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자 외무고시를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외무고시에서 종전의 영어능통자 분야 이외에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특수 외국어 능통자 분야를 외교인력 수요에 따라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
특수 외국어 능통자 선발시험은 일반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1~3차 시험을 치르되, 제2차 시험에서 해당 외국어를 필수과목(100점)으로 하고, 영어를 필수 선택과목(50점 만점)으로 하며,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는 원어민과의 회화 능력 평가도 추가로 실시된다.
또한, 아랍어 구사 외교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아랍어 구사 국내 우수인력의 증가 등에 따라 외무고시 제2차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2외국어 과목에 아랍어를 2011년부터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험령 개정내용 이외에도 우수한 외교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외무고시 3차시험(면접)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면접시간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외교역량평가, 영어집단토론 등 다양한 면접 기법을 활용하여 외교역량, 어학능력, 가치관·태도 등을 집중 검정할 계획이다.
※ 현행 면접시간 : 모의협상 90분, 프리젠테이션 15분, 심층면접 25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외무고시 면접 강화는 외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및 자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수행 능력을 심층적으로 검정함으로써 우수 외교인력 선발 및 외교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는 새롭게 신설된 시설직렬 디자인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마련하고, 정보화 자격증을 시대변화에 맞게 축소·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과장 박준하
02-2100-8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