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7·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전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행정현장의 자율적 인사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보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09.9.1)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공직내 전문기능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채용,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첫째, 이번 법령개정을 통하여 기능 5급 직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정보통신현업직렬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최고직급은 6급이 한계여서 기능직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에 대한 동기유발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하여 기능직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우수인재들의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63년이래 거의 고착화되었던 기능직공무원 직급구조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하였다.

건강과 직결된 조리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조리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교환·난방직렬을 각각 전화상담·열관리직렬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업무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계급과 상관없이 ○○장과 ○○원이 혼재되어 있던 직급명칭을 정비하여, 5급은 ○○기장, 6·7급은 ○○장, 8~10급은 ○○원(예 : 통신기장 - 통신장 - 통신원)으로 통일하였다.

셋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함께 개정하여 기능명장에 선발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국가기술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공직에 특별채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한편, 기술계고·전문대학을 졸업한 우수인재를 학교장 추천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09.3.30 국회제출)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자격을 갖춘 기능직공무원에게는 기술업무수당·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되고 있으며, 국내외 교육훈련에 기능직공무원의 선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번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은 공직사회에서 기능인이 우대받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기능인 존중풍토를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7·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전 대기기간도 줄어들 예정이다.

그간 7·9급 공채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기관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해당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대기자를 일괄 임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하고 모범고용주로서 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전보제한 완화를 통해 인사관리의 현장적합성이 강화된다.

현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간내에 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반복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의 경우에는 장기근무로 인한 민원유착 등의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각급 기관의 기관장이 전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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