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9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금번에 개선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92조의2)
현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도의 개선과 정책목적 상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 또는 공표하려해도 법 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물품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대 국민서비스 증진, 투명행정 등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유재산과 물품 관련 “용어정의” 조문을 신설했다.(안 제2조)
현행법 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관계로 일부 법 조문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재산, 물품, 기부채납, 관리, 처분,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에 대한 용어정의 조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조문을 신설했다.(안 제3조의2)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이에 대한 기본원칙이 없어 그동안 담당 공무원은 사안에 따라 취득·보존·운용·매각·교환·양여 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경우에 지켜야할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련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증대, 공유재산의 균형있는 취득·처분, 투명행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행정재산의 양여·교환기준을 명확히 하였다.(안 제19조)
행정재산 양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환의 경우에도 일반재산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여 행정재산의 양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교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재산의 용도·사용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36조제2항)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 후 매수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해도 제제가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공유재산의 가격개정 시점을 조정하였다.(안 제46조)
공유재산의 가격을 5년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07.1.1)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를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따른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매 5년 마다 공유재산 가격을 재평가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자치단체 재산의 통일된 가격평가로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과장 이우종)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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