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25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무단건축행위, 불법 시공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행위, 용도변경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 지도 단속하게 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 홍보 이행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건축행위와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고물상, 야적장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불법 주거 및 창고,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례, 집단취락 우선해제 경계지역 시설물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지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불법행위자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계고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엄중히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및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지역정책과 녹지관리담당(031-249-4860)또는 해당 시·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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