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지금까지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기를 절약하기 하기 위해 일반 콘센트의 사용시 각 전기전자 기기의 전기코드(전기플러그)를 애써 뽑거나, 멀티콘센트(멀티탭)의 사용시 전원스위치를 끄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된 절전형 콘센트, 멀티탭, 전원장치 등을 사용하면 전기코드를 뽑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전력 즉, 전기전자 기기가 외부전원에 연결된 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주 기능을 수행을 위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최근 고유가 극복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여 정부의 주도하에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줄이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현대인은 일상생활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TV, VTR, 오디오, 에어컨 등 생활가전에서부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의 사무용 전자기기에 이르는 각종 전기전자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사용되는 전기전자 기기가 늘어감에 따라 소비되는 전력량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모되는 전력중 대기상태에서 버려지는 에너지 비율이 우리나라의 가정 및 상업부분 전력량의 10%를 넘어섬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대기전력을 저감시키기 위한 제품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기전력 차단용 콘센트 및 멀티탭 관련 기술에 있어서 종래에는 단순히 스위치 조작에 의한 절전형 장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유·무선 통신에 의한 원격제어, 조도 및 인체감시센서에 의한 제어, 기기의 사용유무 또는 타이머에 의한 자동제어 등의 지능형 장치에서부터 과전류 및 누전 차단기능, 음성경보기능, 전자파 차단기능, 절전 표시기능 등을 포함한 다기능 장치에 이르는 다양한 장치가 개발되고 있고, 또한 전원공급장치의 대기전력 저감 기술에 있어서는 기기의 대기모드 상태에서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력용 스위칭 반도체 소자 등 초절전 부품과, 대기전력 저감 제어회로 등을 적용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7년간(2002년~2008년) 324건이 출원되었는데, 콘센트 및 멀티탭과 같은 전기접속부의 구조적 결합장치 및 집전장치 관련기술 출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류-직류(교류-직류 또는 직류-직류)변환장치 및 전력공급장치, 전력급전 또는 전력배전을 위한 장치, 전력충전장치, 디지털 데이터처리장치, 및 텔레비전 등의 관련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에 따른 출원분포를 살펴보면, 개인 발명가(41.3%)에 의한 출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대기업(28.4%), 중소기업(18.2%), 대학 및 연구기관(6.5%)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및 외국기업 등(3.1%)에 의한 출원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붙임 3 참조] 이와 같이 국내 출원인에 의한 출원이 대부분인 이유는 오래전부터 정부가 앞장서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자금, 세제, R&D, 인증제도 등)을 지원하고 개인 및 업체들도 지속적인 제품 개발에 힘써온 결과로 여겨진다.

앞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기조에 맞춰 산업 전반은 저탄소 녹색산업의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IT의 녹색화 및 IT를 활용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저전력, 친환경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대기전력의 저감 및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도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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