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등 전매제한 강화(시행령 개정안)
ㅇ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 지구면적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경우 포함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 → 7년으로 강화하고 동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10년으로 규정하였다.
* 인근 주택매매가격은 계약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결정, 사전예약공고시 전매제한강화 사실 공표
아울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 지구별 여건, 주택수요, 시장상황 등에 따라 85㎡이하 중소형 민간 분양주택을 GB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공급 가능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 시세차익이 동일하므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다만,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매제한 유지
*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 : 과밀억제 3년, 기타 1년(투기과열지구 3년)
②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신설(규칙 개정안)
국민주택등(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단, 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영구임대 제외)의 전체 공급량 중 20%를 근로자(5년이상 근로·사업소득 납부)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08년 312만원)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에게 신규 배정하도록 하였다.
* 사전예약 모집공고(보금자리시범지구의 경우 ‘09.9.30)전까지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선정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축소 등(규칙 개정안)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 → 15%로 조정하였다.
*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유지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2~9.4)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8233, 6213,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60, 8261, Fax 02-504-9191)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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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문기
02)211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