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가을학기부터 총 22개 대학과 봉사활동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서민의 일생생활이나 중소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불합리한 법제도를 발굴·개선하는 대학생 행법지기 활동을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대학생 행법지기 코너 개설과 함께 시작(‘09. 9. 1.)하였다. 이 코너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내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사이트를 방문하면 이용 가능하다.

‘대학생 봉사활동 인증제도’란 대학생들이 학점이수나 졸업인증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 이를 일정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법제처 봉사활동 인증제에 참여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를 비롯한 총22개 대학*이다.

* 봉사활동 인증제 참여대학 ( 가나다 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총 22개 대학)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대학생들은‘대학생 행법지기’신청란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법령개폐과제를 제출하여 법제처의 검토 완료를 받은 경우 1건당 3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대학생들이 제출한 법령개폐과제에 대해 법제처는 7일 이내에 검토완료 또는 재검토 요망 여부 등의 인증결과를 통보하고 재검토요망의 경우에는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재검토가 완료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법제처는 앞으로 참여대학 범위를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2009년 가을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의가 된 추가 대학의 대학생들은 행복 법령지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제안내용이 실제 법령개폐 과제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개폐의견을 제안한 경우 선별하여 연말 법제처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젊은 열정과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제안한 개선의견이 실질적으로 주요 법령개폐과제로 선정되고 법 개선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젊은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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