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현재 세계 각국은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정책우선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녹색세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대상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 등 녹색세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에너지별 과세비중은 휘발유 45%, 경유 34%, 등유 21.4%, 중유 17.1%, LPG 프로판 11.4%, 부탄 32.9%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송용 에너지 휘발유, 경유의 과세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녹색세제 도입으로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가 도입될 경우에 에너지별 과세 비중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들의 환경세 등 녹색세제 도입 사례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녹색세제의 개념 및 유형
(개념)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관련 세제를 ‘녹색세제’라고 한다. 따라서 녹색세는 ‘자동차·에너지제품, 쓰레기, 배출가스, 천연자원 등과 같은 환경관련 세원에 강제적이고 대가성 없이 부과되는 것이다‘. 녹색세는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조세를 부과하고, 친환경적인 세원에는 조세를 경감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유형) 녹색세는 크게 3개의 부류로 나누어 에너지세, 온실가스세(탄소, 유황, 기타 온실가스) 그리고 폐기물세로 볼 수 있다. 에너지세는 에너지함량을, 온실가스세는 탄소, 유황 등의 함량을 그리고 폐기물세는 폐기물 배출량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목표) 따라서 녹색세 도입은 오염물질의 저감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원확보 및 재원조달 그리고 소득재분배, 에너지 소비용도별 세제 차등, 특정산업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감면, 환급 등의 재정지원을 2차 목표로 하고 있다.
3. 한국의 녹색세제 현황과 OECD 국가와의 비교
(한국) 한국의 녹색세제인 환경관련 국세는 수송연료(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에 추가하는 교육세, 등유, LNG, LPG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그리고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있다. 그리고 환경관련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자동차세에 추가하고 있는 교육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세, 면허세, 주행세, 지역개발세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녹색세제는 에너지 사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한국에는 탄소 및 온실가스등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제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OECD) OECD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발전과 녹색성장 구현을 목표로 1990년대부터 기존의 에너지세 이외에 탄소세, 폐기물세 등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핀란드(‘90), 스웨덴(’91), 덴마크(‘92)의 탄소세 도입을 시작으로 OECD 국가에 녹색세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탄소세 및 폐기물세를 모두 도입한 OECD 환경선진국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스페인 6개국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에너지세 및 탄소세를 휘발유, 등유,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화석연료에 부과하고 있다.
OECD 환경선진국의 녹색세제 도입의 특징은 첫째, OECD 환경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세의 경우, 최저세율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원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리터당 평균 70.11원으로 추정되나, 환경선진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단위당 탄소세의 최저세율은 평균은 244원(0.1365유로, 원/유로환율 1,792원, 8월 28일 기준)이다. 환경선진국들은 환경오염 물질배출 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여 환경세수를 환경보전 이외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들 OECD 국가들은 세수 중립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즉, 환경관련 세수를 활용하여 기존의 에너지세 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및 노동자의 개인소득세를 감축하여 새로운 세제 도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셋째,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산업용, 수송용 등 용도별로 환경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투자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투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이나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병행하고 있다. 환경세 도입 정책을 다른 정책과 조합하여 도입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이 스스로 일정수준의 오염물질을 경감할 경우에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조세 면제 또는 세율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 또는 배출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절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에너지 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약정을 체결하여 80%의 조세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 vs. OECD) 한국의 녹색세제는 에너지소비 분야에 국한하여 도입하고 있으나, 세금 수입의 비중은 OECD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총 세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녹색세제의 세금수입 비중은 10.34%, OECD평균 5.38%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세제 세금수입의 GDP비중은 2.76%를 기록하여 OECD 평균 2.3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탄소세 및 매립세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 OECD 환경선진국과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세제만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을 비교할 때, 한국의 녹색세수/GDP비중은 2.76%로 스웨덴, 노르웨이의 녹색세수/GDP비중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은 덴마크와 네덜란드 보다 높은 녹색세수/전체세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녹색세제의 세수 비중은 이미 OECD 환경선진국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새로운 환경세가 도입되어 녹색세제가 강화될 경우, 기존 세제와 중복되어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환경관련세금 수입 등을 고려할 때, 탄소세, 폐기물세 등 새로운 녹색세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기존 세율의 조정 등 정책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효율적 녹색세제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녹색세제는 환경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비용 이상의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 환경세의 1차 목표인 오염물질 저감, 그리고 2차 목표인 소득재분배 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녹색세율을 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보다 높게 적용하여 녹색세수는 환경보호 및 고용·투자 활성화 등 전체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을 위하여 활용해야 한다.
둘째, 조세 왜곡 방지를 위해 세수 중립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녹색세제를 도입하면서 가중되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세금부담이 높은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관련 조세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의 왜곡이 나타나는 분야의 세율을 낮추어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
셋째, 산업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업종간 차별적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 국가 주력 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요소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업종 중에서 수출 경쟁력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일정기간 세제 혜택 및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발적인 협약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절약형 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제품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너지절감 등의 자발적 협약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자발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녹색세제 도입에 따른 소득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소득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필수재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금부과는 역진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활에너지 부문에 대한 세금부과 제외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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