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등 국가적으로는 경제위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본격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하반기 지방규제개혁의 중점방향을 ①규제개선‘사전검토제’도입, ②서민생활 불편 규제 최우선 개선, ③규제개혁 원-스톱 실시간 지원 시스템 강화, ④참여와 평가의 연계강화 등에 두고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먼저, 부처일괄 협의전 “규제개선전문가 T/F”를 구성, 과제별로 규제·비규제 여부, 사례와 개선방안 보완 과정에 지자체 담당자를 참여시킴으로서 규제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부처의 검토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며

※ ’09상반기의 경우 지자체의 과제발굴, 행안부의 검토, 부처와 행안부의 일괄협의로 진행되었으나 사전검증절차 미흡(발굴 842건, 협의과제 419건, 비규제·중복건의·단순민원등 미협의 423건)

기존의 기업규제 개선 위주에서 서민생활 저해 규제 및 국정현안 과제도 중점을 두는 투 트랙(Two-Track) 시스템으로 접근함으로써 국민 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성장 동력 등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과제까지 사안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고려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 처리상황 및 사후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정례화 하고, 지방에서 애써 발굴·건의한 과제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불수용 과제에 대한 재협의 제도를 활성화 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이 지방과 기업의 투자활성화 등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덩어리 규제 발굴 실적 등 규제개혁 참여정도와 평가를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박경국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은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방주도형 규제개혁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어 규제개혁 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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