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그 동안 부산에서 주로 개최되어 위원회 출석이 어려웠던 울산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울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는 김학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영화 상임위원, 김관중 위원(가전제품 분야), 유병호 위원(건축 분야), 조정희 위원(대한주부클럽 부산지회장), 민영기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영국 위원(변호사) 등 7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거실벽면 몰딩 재시공 요구 △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상조서비스 계약 해지 환급금 지급 요구 등 집단사건 3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만 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 결정(80% 이상 조정)하여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소비자센터
박영순
052-229-2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