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원은 매년 식품위생관련법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교육 수료 의무 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검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9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검사원 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사, 시설 및 실험장비 등을 갖추고,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지방식약청은 당연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식품안전과 관련한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병행하게 된다.

또한, 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원은 ‘식품위생관련법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검사의 방법’과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에 관하여 매년 대표자는 4시간, 검사원은 21시간 교육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동 고시를 통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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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제도과
과장 박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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