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14개소)이 합동으로 ‘09.6.22. 부터 7.21.까지(1개월간) 일간지,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민간단체임.(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14개소)

“성차별적 모집·채용”이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구분하거나,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

모니터링 기간중 “모집·채용”을 광고한 업체는 11,209개소로, 이중 위반업체는 356개소(3.2%)이며,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8.2%를 차지. 업종별로는 주로 제조업(39.6%) 및 도·소매업(23.6%)

위반유형은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극소수 “여성에게 미혼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도 있었다.

* 위반사례 : ∙배차 남사원 모집,∙경리 여성 0명, ∙상담직 미혼여성 0명

위반업체 356개소 중 모집기간이 경과한 167개소는 서면경고 조치하고,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89개소는 시정지시에 의해 시정 완료하였다.

시정지시 대상 189개소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여 수정광고를 한 경우가 109개소, 나머지 80개소는 광고를 중단.

* 시정광고 사례 : 생산직 남성 0명 ⇒ 생산직 0명 (남녀 무관)

최근 3년간 모니터링 실시 결과, 위반업체의 비율이 ‘07년 9.9%, ’08년 8.0%, ‘09년 3.2%로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성차별적 광고가 게재된 매체중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가 다수 포함됨에 따라

* 위반업체(356개소) : 지방일간지 2개소,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 157 개소, 생활정보지 197개소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에 “남녀를 구분하여 체크”하는 성별항목의 개선을 요청한 결과, 8월말 현재 262개소 중 68개 업체가 구인광고시 남·녀 구분항목을 삭제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남녀를 구분할 경우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개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 구인정보는 모집직종, 직무내용, 고용형태, 모집인원, 경력조건, 학력, 자격면허, 급여조건 등이 있고, 남녀를 구분하는 내용은 없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감독을 통해 모집·채용의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는데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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