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심한 악취유발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바로 인접하여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 - 1번지(7,587㎡), 산 405-3번지(2,131㎡) 등 총 9,718㎡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따라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등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악취방지계획 등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이행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며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이 지역인근에는 3개 사업장이 위치하고 총 309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 최근 2년간 악취민원 발생(11회)과 악취기준초과(4회) 등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주요 악취물질은 암모니아, 아민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5년 3월17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4627만1000㎡)와 온산국가산업단지(2465만9000㎡)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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