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09. 9. 3(목)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시·도 과장 및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09. 7월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조기복구 및 피해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수해복구사업 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에게 복구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주택 107동, 농경지 664ha,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6,224개소가 매몰·파손되는 등 총 2,51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7,448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으며, 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시·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정도가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바 있다.

금번 수해복구사업 추진대책 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피해 자치단체별로 수해복구 T/F팀을 구성·운영으로 설계·발주·계약·공사 등의 추진기간을 단축하여 조기복구
둘째. 성립전 예산집행, 개산계약, 긴급입찰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예산확보 및 신속한 예산집행
셋째. 공공시설은 내년 우기이전 완공을 원칙으로 하고, 절대공사기간이 필요한 대규모사업은 사전심의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하여 내년 말까지 마무리
넷째. 주택은 동절기 이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11월 말까지, 농경지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4월 말까지 복구완료
다섯째.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공사장 내 퇴적토사 제거 등 통수단면 확보, 수충부 선(先)시공, 응급복구자재 비치 및 장비 대기 등 재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주(每週) 자치단체장이 직접 현지를 확인하여 잔여 공정을 파악하고, 인력·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기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기이전까지 마무리가 어려운 대규모사업장은 “특별관리대상사업장”으로 지정 소방방재청과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장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중점관리 하며, 우기대비 재피해 방지대책 이행실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및 파급효과 등을 언론에 브리핑을 실시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사업현황과 우기대비 수방대책 마련 상황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재피해 발생우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현장위주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공사 중인 수해복구사업장에서 단 1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인적·물적 손실이 없도록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함양해 줄 것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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