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확대로 기존 지역내 영세 상인들과 마찰이 일자 중소기업청은 SSM 관련 사업조정제도를 보다 더 현실성 있고, 현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최종 사업조정하기 전, 자율조정 권한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 위임(’09.8.5)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상품선택권 확보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지역주민 모두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사전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전조정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지역주민 등 설문(여론)조사,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한, 독자적인 운영지침을 지난 8월말 전 자치구에 시달하였다.
먼저 사업조정 신청 즉시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 정지 권고조치를 취하고,
자치구 직원과 상권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SSM 입점지점 반경 1km이내 지역에 대한 업종 현황 등 상권조사와 유동인구의 성향 분석 등의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 100명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형 슈퍼(SSM)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상권분석 전문가 25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였으며, 전문 리서치기관 3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치구에 통보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사결과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제출 받아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해당 자치구 공무원 및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10명이내)‘사전조정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 대형유통업체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사전 자율 조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조정협의회’는 9월 초에 구성될 예정으로 해당 자치구 공무원, 직능단체 대표 등을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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