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9/3, 목)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정 10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의 제도개선요구안과 개정청원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기초보장법 시행 이래 그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빈곤심화, 비수급 빈곤층 확대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층이 410만 명에 달하는 등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범위의 개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최저생계비 설정 △최저주거기준 등의 현실성을 고려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차상위 계층 확대와 인적관리 의무화 △수급내용에 대한 정확한 고지의무를 통한 급여관련 비위 예방 △일반근로의 소득공제 포함 및 추정소득 산출시 최저임금 적용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현재 410만 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 중 200만 명을 기초보장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 앞으로 제도개선요구안을 담은 기초보장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의 한계와 과제’토론회를 시작으로 간주부양비 관련 소송원고 공개모집,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고서 제작 등 일련의 법 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이찬진 변호사, 허 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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