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법 시행(’07.7.1) 이후 신규 채용·갱신한 경우 그 시점부터 기산 ②근속기간이 2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로서 ③‘09.7월~’10년 6월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자
※ 종전 전망과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 : ▴사업체 조사는 경활조사 보다 근로자(-116만명) 및 기간제근로자(-28만명)가 적고, 법 적용제외자가 많으며(194천명) ▴2년 이상 근속자 중 법 적용대상자만을 파악하였고 ▴법 적용이전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감소한 것이 원인
법상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7월 계약기간 만료자는 19,760명으로, ‘정규직 전환’ 36.8%(7,276명), ‘계약종료’ 37.0%(7,320명), ‘기타’ 26.1%(5,164명)
7월 계약기간 만료자 중 ‘정규직(무기계약 포함) 전환’ 비율은 36.8%
- 일부 금융기관과 같이 처우개선 없이 고용만 보장하는 무기계약체결에 불과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남
정규직 전환의 경우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6월 중 정규직 전환(38.8%)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고, 또한 ’07.8월~’09.3월간 경활자료를 패널분석(KDI, 미발표)한 결과, 근속 2년 이상 자의 정규직 전환율도 38.3%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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