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점검은 언론 및 자치구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단속지역을 예고한 후 호프집, 소주방, Bar 형태의 일반음식점, 참치횟집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안주류(과일)를 재사용 하다가 적발된 호프집 5개소, 남은 음식(양념마늘)을 재사용한 참치횟집 1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된 업소 12개소 등 18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였고,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업소 9개소, 영업 신고 된 영업장외 장소에서 무단으로 영업한 업소 1개소, 신고된 상호와 다르게 간판을 설치한 업소 3개소 등 1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9월 중순에 추석대비 “다중 대중교통시설내 음식점”에 대해 위생관리상태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며, 9월 하순에는 가을학기 맞이 “대학가 주변의 주류 취급 음식점”에 대해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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