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취급업소에 대해 방학 중과 개학 후로 나누어 각 1주일씩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학교주변 일반·휴게음식점, 슈퍼·편의점,문구점 등 업종별 각 100개소씩 총 300개 업소를 점검(기간 : ‘09. 8.19~9. 1까지, 2주간)한 결과 54개소가 위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위반 항목은 완제품 포장을 뜯어 낱개 판매,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이다.

실태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방학 중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가 많이 나타났고 개학 후에는 일시적으로 학생들의 식품판매가 늘어 완제품 포장을 뜯어 낱개 판매하는 사례가 높게 나타났는데

방학 중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방학 중 10 ⇒ 개학 후 5개소)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제품판매가 안된 식품을 반품이나 폐기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개학 후 완제품 낱개 판매위반(방학 중 9 ⇒ 개학 후 22개소)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개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의 구입이 많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도 무신고 분식영업, 무표시 제품판매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학교주변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단계별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4,515명)의 꾸준한 지도·계몽 점검을 통하여 슬러쉬 기계·과자류 뽑기 자판기 자진철거 172개소, 무신고에서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257개소, 문구점의 식품취급 포기업소 125개소, 노점상 자진철거 80개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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