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훈령에 따라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였으며,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민간 환경단체원 등 3~4명을 1개반으로 총 4개반 16명의 점검반이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등 4개 지역의 120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과 오염 방지시설의 부적정한 운영행위와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 2/4분기 지도·점검에서 123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8개 사업장을 적발(15%)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훼손방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자가측정 미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 유독물 판매업 미등록 등이었으며, 조치사항으로 고발 및 조업정지 2건, 고발 및 사용중지 2건, 순수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경고 8건, 과태료 17건(3,460만원) 등이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언론공개 등을 통해 재발방지와 파급효과를 높여 나가고, 법령위반 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처분과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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