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확인해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여 2001년 이래 5471명(3621건)의 신청에 대하여 그 중 2391명, 1만3700필지(4157만5천㎡)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P씨는 울주군 청량면 등에 있는 증조부, 조부 및 부친 명의의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여 증조부와 부친의 땅 각각 3필지, 1,349㎡, 10필지 5만7136㎡의 토지를 찾아 9필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상속정리 했다.

# 울산 울주군에 사는 O모씨도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여 울주군 서생면 등에 있는 9필지, 1,291㎡를 찾았고, 그 중 고조부 명의로 된 토지 중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3필지, 1012㎡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받았으며, 나머지 4필지는 소유권정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1990년대 전국의 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토지대장상 현재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조상명의의 토지를 검색하여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울산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서비스의 신청은 2006년도까지는 100여건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809건, 2008년 701건, 2009년 7월말 현재 619건으로 2007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조상 땅 찾기’에 대하여 차츰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고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명의의 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을 구비하여 토지가 있는 구·군청 지적업무 담당부서 또는 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상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으로서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1960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나, 1960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에는 구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이 있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는 상속인 등에게 조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의 소재를 검색하여 주는 제도임에도, 이미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토지 등을 찾아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며, 이 서비스는 토지대장의 현재 소유자를 조회하여 주는 것으로서, 법률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았다면 한 번쯤 이용해 볼 만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라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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