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7월‘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수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9월 7일에서 11일까지 5일간 식약청 생물생명공학의약품실험동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준규격 개정 배경,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체에게는 안전관리 기준강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수입·제조업체는 식약청 첨가물기준과(Tel 380-1687)로 신청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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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기준과
02-380-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