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과 함께 9월 8일(화),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를 주제로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발제를 맡은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는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 기만적 행위로 노조법의 사문화가 연장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은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의해 이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법 원칙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노조전임 임금지급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노조전임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최근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를 도입 방안과 관련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금지라는 2006년 노사정 합의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뗏법’이 만연하고, 강성노조 중심의 현장 노사관계 등을 감안해 볼 때, Time-off 방안은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주대학교 박호환 교수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발제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오래 전에 노사정 간의 합의를 본 사항이므로, 시행시기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섭단위의 결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복수노조 하에서는 조합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노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복수노조는 노조 활동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교섭의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노사 자율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과반을 확보한 노조에 교섭권을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수노조하에서는 아무래도 협상비용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의 주기를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조해진,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과 이수곤 경희대 교수, 김영문 전북대 교수, 정기돈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으며,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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