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도로상에 버려진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동물사체 수거기동반 운영, 위생적 수거장비 구비, 연중 상시 신고체계 운영’ 등 동물사체의 위생적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로상에 방치된 (애완)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져 왔다.

이러한 비위생적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상에 방치된 동물사체는 “동물사체 수거 기동반”이 수거하여 지정(의료)폐기물 수거업체에 의뢰하여 소각처리할 계획이다.

동물사체 수거 기동반은 자치구에서 설치하며 동물사체는 위생비닐 지퍼백과 위생 전용 용기에 넣어 수거하며 냉동고에 보관 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도로상에서 동물사체를 발견한 경우 자치구 환경 신문고 전화 128번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전화 120번으로 신고하거나, 자치구 청소과에 직접 전화 하면 기동반이 출동하여 수거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일반가정에서 폐사한 애완동물은 일반적으로 동물병원 또는 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처리비용이 부담되어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하거나 인근 야산 등에 매립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일반가정에서 폐사한 애완동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동물병원이나 동물장묘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권장하여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이나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시민정서에 맞지않고 각종 전염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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