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체계적이고 정밀한 국가교통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차 교통조사계획(’09~’13)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국가교통수요조사는 교통량·기종점통행량·통행실태 및 교통시설 현황 등 교통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DB로 구축하여 교통정책과 계획수립 등에 공동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98년부터 추진

이에 따라 금년부터 5년간 63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여객·화물의 통행량 및 통행실태 조사, 교통시설물 조사, 교통비용 및 온실가스 조사 등 광범위하고 정밀한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여객통행실태조사

종전에는 전국 248개 지역(시·군·구) 간에 출발·도착하는 기종점 통행량만 조사하였으나, 계획기간 중에는 지역범위를 세분화해서 3,500여개 지역(읍·면·동) 간에 출발·도착하는 통행량도 조사하게 되며, 조사방법도 노측면접조사*에서 가구통행실태조사* 위주로 전환하여 교통조사자료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 교통존간 경계지점을 통행하는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묻는 방법으로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낮고 내부통행량 산출 곤란
**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하루 동안의 통행을 조사하는 것으로 신뢰도가 높고 내부통행량 산출 가능

특히, 종전에는 대규모 인력동원 조사방식으로 수행되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PDA, 교통카드, RFID 등 첨단교통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사결과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예산도 절감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이용자를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 통행실태 총량 자료만 해당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게 된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

이 밖에도 교통정책·유가등락 등으로 인한 통행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교통패널(고정적 이용자)조사, 해상분야 여객 통행량 조사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 외국사례
- (미국) 5년 단위 교통통계전략계획 수립, 소지역 단위 및 가구통행조사 실시
- (영국) 매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단거리/장거리 통행특성 등 조사
- (일본) 3~5년 단위로 전국 자동차 기종점 조사, 가구방문 및 노측면접 병행

② 화물 통행실태조사

전국 3,500여개 지역 간 기종점통행량 산정을 위해 5만 6천여개 업체의 화물수송량, 물류시설 현황·원단위 등에 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며, 화물자동차 운행실태 조사, 화물 품목별 유통경로 조사, 위험물 수송체계 조사, 물류네트워크 구축, 화물비용 조사 등을 수행하여 물류거점 건설 등 물류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수집된다.

③ 교통시설물 및 교통통계 조사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물의 공간적 위치·속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을 매년 조사하여 전자지도인 교통주제도를 구축하여 전국 교통시설물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며,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률, 내·외부 교통비용,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등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도 매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DB로 구축되어 교통SOC 투자사업의 수요예측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투자사업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08년 교통조사자료 이용 회원수(26,904명), 접속건수(150,000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SOC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자가 국가교통조사 결과를 교통수요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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