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H1N1)에 의한 감염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신종플루의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급 기관에 긴급 통보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확진·판정된 경우에는 완치시까지 ‘병가(病暇)’조치하고 격리치료 하도록 하고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족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한다. ※ 신종플루 증상 : 37.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증상(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

격리·치료후 출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행전안전부는 각급 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수칙 및 행동요령등을 교육하도록 하는 한편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 자제, 대규모 모임 자제, 술잔돌리기 금지 등

각급 기관마다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염의심자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해외 출장 등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종플루 증상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협조 요청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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