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참여 업체 : 삼성SDS 컨소시엄, LGCNS-SKC&C 컨소시엄
일선 자치단체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시범1차 사업이(‘09.2 ~ ’09.8)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금번 2차 사업에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민생활에 유용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사업에서 개발하는 주요서비스를 살펴보면, “인허가 사전확인 서비스”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각종 규제 지도를 구축·제공함으로써 기존 공장설립 및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판단에 3~4주 이상 소요되는 시간이 단 한번의 인터넷 클릭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분야에도 접목시켜 범죄발생지역, 교통사고다발지역 등 도보 안전지도를 구축·제공하여 “안전한 통학로설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대민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와 연계된 주민 밀착형,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인 이용자 참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를 확대⋅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금년도 추진하는 1·2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공간정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간정보활용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통해 공간정보분야의 활용정책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도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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