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홈페이지에 게재
이 평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진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국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기술의 발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시스템’을 축산분야에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번 평가사업의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축산농가가 자기농장의 처리형태에 적절하면서도 우수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결과에는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었으며, 최종평가 결과 국내 바이오가스화 시설 2개 업체와 그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2009년 평가결과 제공용 책자에 새롭게 수록되었다.
이외에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에 관한 평가정보가 함께 수록되어있다.
이번 평가는 평가신청 업체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력, 편이성, 경제성 및 시설의 품질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전문위원회가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농진청은 해당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고 평가전문위원을 대폭 증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문위원회는 올 해 평가를 신청한 24개 업체 30개 시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4개 업체 15개 시설을 선발해 평가결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번 자료는 농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은 물론 책자로도 발간해 각 도의 시·군 단위 해당부서와 생산자협회를 포함,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월에 평가실시 공고를 시작하여 관련 기술들을 평가해 게시할 예정이다.
농진청 라승용 원장은 “2010년에 실시될 평가에 가축분뇨처리 관련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국내 시설과 관련기술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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