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금년 6월 수도권 소재 300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일 발표한‘수도권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보완과제’보고서에서, 41개 기업(146개 응답업체의 28.1%)이 3조 4,430억원의 공장설립투자 실행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약 1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작년 11월초,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된 직후 전경련이 조사한 공장설립 투자계획(2조 9,470억원, 18개사) 보다 투자금액은 16.8%, 업체수는 2.3배 늘어난 결과이다.
이는 금년초(2009.1.16) 산업단지내에서(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규모·업종에 제한없이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규제 완화관련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규제로 지체되었던 공장의 신·증설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 규제완화내용
- 산업단지내(과밀억제·성장관리)는 규모·업종의 제한없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허용
- 성장관리·과밀억제권역중 산업단지외 지역에서는 기존 공장 증설범위 대폭 확대
-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 대한 환경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
-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창고·사무실 제외 등
“투자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수도권 입지관련 중첩규제, 신속히 정비해야”
한편,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규제가 추가적으로 개선된다면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서 수도권 주요 기업 10개중 6개(146개 응답업체중 84개사, 56.5%) 가량이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정법,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등 수도권의 입지관련 중첩규제’라고 응답했으며, 조사결과 향후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될 경우 1조 1,450억원의(38개사) 공장설립투자와 3,63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하이닉스반도체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경우 9조 7,000억원의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권역 중 자연보전권역의 투자계획이 10조 4,305억원으로 전체 투자계획(10조 8,450억원)의 96.2%(㈜하이닉스반도체의 투자금액 제외시 63.8%)를 차지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조사결과, ‘기업 경영여건 악화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이 전체 응답업체(146개사)의 41.1%(60개사)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거시 경제환경이 호전된다면 수도권내 공장설립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수도권규제의 완화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국토계획법 시행일(‘03.1.1) 이전공장에만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의 적용범위를 조치발표(’09.5.27) 이전공장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자연녹지지역에 개별공장이 밀집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해주고,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등 수도권내 중첩적인 입지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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