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일자리란 취약 구직자가‘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아동복지시설 등 복지단체, 지역경총·지역상의 등 사용자단체, 여성인력개발센터·고령자인재은행·시니어클럽·자활훈련기관 등 무료직업소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직업훈련법인, 노동부 인가 직업훈련시설, 의료법인(병원), 학교법인(초·중·고교, 대학),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보호센터,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노숙인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3~5개월 정도 직장생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적인 취업시장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 디딤돌 일자리란 일명 경과적일자리로도 부르며, 외국에서는 transitional job이라고 명명하고 있음
디딤돌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주 35시간의 범위에서 3~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과 월 73만원(35시간 기준)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디딤돌일자리 종료 시 일반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가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디딤돌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여성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담창구에 가서 취업상담을 받으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아동복지시설 등 복지단체, 지역경총·지역상의 등 사용자단체, 여성인력개발센터·고령자인재은행·시니어클럽·자활훈련기관 등 무료직업소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직업훈련법인, 노동부 인가 직업훈련시설, 의료법인(병원), 학교법인(초·중·고교, 대학),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보호센터,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노숙인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한정되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참여자를 교육 훈련시키는 비용으로 1인당 월10만원(주 35시간 근무, 월 8시간 교육·훈련)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디딤돌일자리를 통해 직장 경험이 부족하거나 구직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생활에 필요한 경험도 쌓고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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