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저작권 관련 기사나 정보에 대한 관심도 또한 시행 전과 비교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보 관심도 증가 비율은 38.7%로 비경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작물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높아졌다. 법 시행 이후 타인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물 다운로드 경험자 중 법 시행 이후 다운로드 횟수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45.0%,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이 감소했다는 의견이 43.0%를 차지하였으며, 응답자의 21.0%는 법 시행 이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저작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불법 복제물 이용을 줄이고 합법 저작물 이용을 증가시키는 행동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짧은 시행기간(’09.7.23 시행 / ’09.8.20 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이 당초 우려와 달리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정 저작권법의 인지 경로(복수 응답)는 TV(51.1%), 인터넷(45.9%), 신문(24.6%) 순으로 나타났으나,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비율은 42.4%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저작권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알지만 간편하고 저렴해서(23.3%)’, ‘저작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홍보 부족(14.8%)’,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므로(13.8%)’ 순으로 응답하여 불법 복제 유통망 차단과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사 결과 저작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인식제고와 연계시키기 위해 청소년 대상 저작권 플래쉬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 저작권 연구학교·체험학교 등 학교중심의 교육 강화, 국민참여형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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