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환동해출장소(소장 김홍주)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에서 내년('10년)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9.9(수)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해양수산관련단체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동북아 EEZ 체제 개편 등 새로운 국제어업 질서에 대응하고, 안정된 미래 수산자원 확보로 지속가능한 어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제정된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자원회복계획 및 조사・ 평가제 도입,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법제화, 자원번식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장려, 어구 사용규모, 금지기간 및 조업척수 제한 등 관련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도 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수산자원의 계획생산 체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로 어업인들이 조업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도 수산업 여건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환동해출장소 수산개발과
담당자 양형모
033) 660-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