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윤여표 청장)은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의약품전자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품목허가 신청절차 및 전자민원신청 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여기에는 신청품목의 기준및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GMP 심사대상 여부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 수수료 부과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 들어있다. 아울러 전자민원(이지드럭 http://ezdrug.kfda.go.kr)을 초보자도 쉽게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신청 매뉴얼’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메뉴얼에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제시됨으로써, 전자민원신청 단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복잡한 품목허가신청이 더욱 간편하고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전자민원의 기능개선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더욱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비된 의약품전자민원의 기능을 활용하여 매년 초 ‘의약품연간보고서 발간’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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