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서는 “육교”를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장소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물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을 광고물의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광고물의 표시금지 장소로 규정된 “육교”가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서의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을 “공공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육교”는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부속물이므로, 이러한 “육교”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기능하는 편익시설물로서의 공공시설물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육교”를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0조제2항에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서의 공공시설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서 “육교”를 편익시설물로서의 공공시설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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