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숙박시설은 대부분 고가의 특급호텔과 저가의 모텔 등으로 양분화되어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은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연수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통호텔은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발전과 문화생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관광호텔 공동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관광 경쟁력의 향상은 물론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 고용효과가 큰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라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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