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9월 10일부터 추석을 맞이하여 구매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3,600억원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중 1,000억원은 기업형슈퍼마켙(SSM)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퍼마켙 등 소매업 소상공인의 시설개선·운전자금으로 9월 17일부터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개선·운전자금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2개 업체 이상 공동매장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개선·운전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소매업 시설개선·운전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운전자금은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 공동매장 운영 소매업체 : 동일소매 사업공간에 2개 이상의 개별 소매점포(shop in shop)가 있는 유통매장 대표 소매업체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은 점포정비, 냉동·냉장 등 저장시설, 주차공간설치, 인테리어, 에어컨 설치 등 소매업을 위해 설치되는 제반시설에 대해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4.22% 변동금리, 1년 거치 4년 분할로 상환하며, 전통시상 상인 등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의 상담을 받아 자금을 신청하면 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17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 지원절차 : 자금신청·접수(소상공인지원센터) → 보증서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은행)

자금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이 이에 해당되며 이중에서 금융·보험업, 골프장운영업 및 베팅업 등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자금신청 시 연체 또는 면책중인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전체 지원규모는 추경 5,000억원을 포함하여 1조 1,000억원으로 3차로 나누어 지원하며, 지난 1·2차(1월, 5월) 지원을 통해 3만여개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특히 금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기간에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신속히 완화해 주고 매출액을 올리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밝혔다.

* ‘09년 상반기 지원업체 중 517개 업체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결과 :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도움되었다 517업체(100%), 5% 이상 매출증가 418업체(80.9%), 10% 이상 매출증가 13업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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