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비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 할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교육훈련비 확보기준 설정 목적은 지방자치 발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훈련예산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예산 확보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직접교육비 총액은 819억원(전년도 796억)으로 전년도와 비교시 2.9%(23억원)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직접교육비 증감현황을 비교할 때, 교육훈련비 증가율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년 5년간 평균증가율 20%)

또한,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도 ‘09년 평균 0.70%에 불과하여 국가공무원 1.09%, 민간기업 9.4%(‘07년 기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단체별 교육훈련예산 확보비율에 있어서는 경기 과천(2.2%), 경기 화성(1.8%), 대전광역시(1.6%), 경기 용인(1.6%), 경기 양주(1.5%)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9개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의 0.2% 미만으로 교육훈련비를 투자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비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권고기준은,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가 1.0% 이상 될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늘리고, 내년에는 자치단체 평균 0.88% 이상 확보되도록 권고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교육훈련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최소 0.3%이상 교육훈련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저기준도 함께 제시함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균등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세수 감소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투자를 확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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