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계획 권한 지자체 이양은 시대적 요청

수원--(뉴스와이어)--민선4기 이래 지방자치 시대가 15년이 경과했으나 도시계획, 주택정책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지자체가 주택 및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주요 선진국 또한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나 계획 방침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이상대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은 이러한 모순에 착안하여 지방행정분야 핵심부문인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를 강조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상대 부장은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권한의 지자체 확보 필요성을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지역 간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결정하여 지역(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가 국가의 지역계획과 지침에 엄격하게 구속되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없거나 지자체 계획이 훼손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 셋째, 지역 스스로 계획을 입안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공익성과 경제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넷째,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업무를 지자체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책임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제 도입 후 15년이 경과되어 지자체 공무원 능력이 신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가 도시계획권한을 확보하더라도 무분별한 개발에 무방비로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자체의 도시·주택계획 권한 확보의 추진방향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추진방향으로 구분된다. 단기적으로는 첫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둘째, 각종 도시개발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권을 보장하며, 셋째, 주택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등 주택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주택정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경기도가 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던 국토기본법의 도 종합계획 수립 유보조항을 개정하여 경기도도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중장기적 추진방향으로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법 개정에 의해 도시계획권한의 지자체 이양이 불가능할 경우 불복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 함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지역정부 만들기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대 부장은 결론적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건수 중심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방식은 지방분권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며, “도시·주택정책 업무의 지방분권화로 ①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②경제성의 원칙 ③불경합의 원칙 ④보충성의 원칙 ⑤포괄이양의 원칙 측면에서라도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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