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각 시군)는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1/2)로 총 1조 5,5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년도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1/2)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하면 2009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총 부과규모는 2조 2,910억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규모이다.

상 위 : 용인 2,543억원, 성남 2,318억원, 고양 1,830억원
하 위 : 연천 52억원, 동두천 126억원, 양평 160억원(이상 연간부과 기준)

금년도 재산세 등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먼저, 토지분의 경우

공시지가 : 전년 대비 △0.9% 하락 (‘08년 10.9%, ’07년 12.8% 상승)
토지과표 적용비율(65%→75%,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5%P 인상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08년도에 인상 미반영된 50%초과분이 상승요인으로 지속 작용

뉴타운, 대규모택지개발 등 지역적 지가상승 요인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축물분은
공동주택가격(국토해양부) : 도 평균 하락률 △7.4% (전국 : △4.6%)
개별주택가격(시·군) : 도 평균 하락률 △2.0% (전국 : △1.9%)
건물과표 적용비율(65%→70%,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5%P 인상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인하(과표구간별로 20~50% 낮아짐)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6억초과 주택 150%→130% 인하)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이 0.01%P 각각 인하해 전년 대비 주택은 4.0% 하락했고 건축물은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15일간)까지 시·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자 본인이 신청하는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 자동이체 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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