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09년 9월분 재산세 등 1,023억원 부과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매년 6월 1일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등 부과액 102,267백만원은 지난해 103,518백만원 대비 1.2%가 감소했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56,933백만원, 도시계획세 32,286백만원, 공동시설세 1,662백만원, 지방교육세 11,386백만원이고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24,129백만원, 토지분 78,138백만원이다.
금번 재산세 증감사유를 과세대상별로 분석해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7.8%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5%에서 70%로 5%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주택분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회 부과하는데 금번 9월 부과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2.8%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법개정으로 과표구간 및 세율이 전년 3단계 0.15%~0.5%에서 올해는 4단계 0.1%~0.4%로 인하 조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 되었다.
지역별 부과내용을 살펴보면 ▲동구 전년대비 3.2% 감소한 12,426백만원, ▲중구 전년대비 4.3% 감소한 14,460백만원, ▲서구 전년대비 1.2% 감소한 29,956백만원, ▲유성구 전년대비 0.6% 증가한 32,544백만원, ▲대덕구 전년대비 0.1% 감소한 12,88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구별로 약간의 증감폭은 있지만 대체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분 재산세의 감소분을 토지분 재산세의 증가분이 일정부분 보충해주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택분 최고 납부세액은 유성구 구암동에 소재한 단독주택(별장)으로 총6백7십만원이 부과 되었으며, 토지분은 주택건축 및 택지개발로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한주택공사로 총34억원이 부과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기본재원으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2009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세율인하 등으로 2008년대비 재산세 등 세수감소분은 부동산교부세로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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