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시·군·구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서울시 포함) 40억원 이상, 시·군·구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된다.
행정안전부의 이번조치는 ‘95년 법제화 이후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자치단체 투·융자심사 건수가 전체적으로 △27% 감소(시·도 19%, 시군구 29%)가 전망되어, 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투·융자심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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