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9월분 731억원보다 7억원(↑1.0%) 늘어난 규모로 주택의 경우 세율인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16억원이 감소했지만, 과세표준 적용률이 전년도 보다 5% 인상(65%⇒70%)된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세 등 병기세목을 포함해 23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살펴보면 광산구가 21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181억원, 북구 175억원, 동구 86억원, 남구가 79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물, 주택 등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 기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 5만원 이하는 일시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이번 재산세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광주비자,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납부, 지로납부,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특히,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062-608-2254, 서구 062-360-7927, 남구 062-650-7282, 북구 062-410-8141, 광산구 062-940-8292)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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