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제도’와 관련 지급 기준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대상 면적을 10ha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한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현행 지원 기준은 같은 필지에 대해 초기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으로 한정하고 농가당 지급 면적도 최고 5ha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농업이 환경보전 등 공익적인 기능이 매우 커 지속적으로 면적을 늘려가야 하나 무농약·유기농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등 현행 지급 기간이나 대상면적, 지원 단가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중앙정부 건의에서 현행 직불금 지원기간을 같은 필지 3년간(3회)에서 무농약은 5년, 유기농은 지속적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을 현재 최소 0.1~5.0ha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 영농을 추진하는 농촌현실에 맞게 10ha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직불금 지원단가도 각종 영농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영농비를 감안, 밭은 유기재배 ha당 79만4천원에서 200만원으로, 무농약은 67만4천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금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 논도 밭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원단가 인상과 농가 지원규모 확대, 지원기간 연장 방안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직불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남도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대상은 7만5천여농가, 6만6천여 ha로 직불금 총액은 국비 252억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까지 지급대상 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이행실태를 점검, 적합판정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연말에 지급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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