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09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6,689건 150억원을 부과하였다.

부과대상은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골프연습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한다.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 인터넷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 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10%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의 경제적 부담으로 2부제 또는 5부제 운행 참여, 직원 자전거 이용,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경감해 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지대 및 서민밀집 등 보행낙후지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등에 사용된다. (문의 888-8065 또는 관할구청 교통부서)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교통운영과
051-888-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