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제정
이번 일반원칙 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국내외 사례조사, 외국의 기준 등을 연구·분석하여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ICOMOS 한국위원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가 추천한 전문가와 토론회,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 원칙은 서문과 복원에 관한 사항 등 모두 4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적보존의 원칙, 수리의 원칙, 복원의 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일반원칙 제정으로 유적의 가치보존을 위한 철저한 고증과 연구 및 기술적 타당성에 기초한 수리·복원을 통해 문화재 수리·복원의 품질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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