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724천 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그 중 심사가 완료된 704천 가구중 574천 가구(81.5%)에 대해 4,40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2만 가구(전체 신청자의 2.7%)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9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임
*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함께 한 97천 가구(677억원)에 대하여는 지난 6~7월에 기지급 조치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보름 앞당겨 추석 전인 9.15일까지 지급할 계획임.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9.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됨.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음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5천원~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됨
※ 120만원을 지급받는 가구 : 16만 가구(전체 지급자의 27.9%)

□ 수급자 분석결과

집이 없는 가구, 젊은 부부세대 그리고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나타남
※ 무주택 가구 79.3%, 30~40대 가구 85.2%, 일용근로자 가구 60%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다수의 수급자가 분포(전체 수급자의 40%)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기인

또한, 수급자의 48.4%가 800만원 미만 구간(점증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향후 근로유인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 시사

앞으로, 현재 심사중인 2만명에 대한 심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간)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

금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심사에 이르는 전 근로장려금 집행과정을 평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제도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기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나아가, 향후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시를 대비하여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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