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시민다소비식품’을 중점품목으로하며,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유통·판매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까지 서울시와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안전 관련기관과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전방위 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총152개반 424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조업체와 1,000㎡ 이상 대형 식품판매점과 전통시장, 기차역주변 음식점을 중점 점검하고, 25개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중·소형 식품판매점과, 주택가의 떡집·참기름집·즉석 두부집 등 소규모 즉석판매제조업소를 맡아 점검 한다.
중점 점검대상 품목은
- 가공식품 : 한과류, 떡류, 두부류 등 제수용품과 식용유지류, 조미료, 김, 젓갈류, 햄, 소시지 등 선물셋트 등
- 농 산 물 : 도라지, 고사리, 토란, 밤, 버섯, 과실류, 나물류 등
- 수 산 물 : 조기, 명태, 굴비, 문어, 패류, 해초류 등
- 축 산 물 : 소, 돼지, 닭고기, 식용란, 정육 선물셋트 등
- 기차역주변음식점 : 부적합원료사용여부, 식육·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등
점검활동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원산지관련) 등 생산·유통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제반 사항들을 점검표에 의거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심제품 수거 검사(허용외첨가물사용 등 식품의 위해성 및 기준과 규격 위반여부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해우려 식품은 시중유통을 신속히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시 다산콜센타(국번없이 120)나 1399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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