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이달 30일 납기로 토지·주택 재산세 등 1,801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이며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액 5만원이하는 지난 7월에 부과되었고, 5만원초과자의 1/2은 7월에 이미 부과하였고 나머지 1/2에 해당되는 세액이 이번달에 부과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228억원으로 지난해 1,098억원보다 11.8%로 증가하였으며,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312억원, 공동시설세 16억원, 지방교육세 245억원 등 총 1,801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부과액 1,629억원보다 10.6% 증가한 규모이며, 과세대상별로는 재산세 중 토지분 1,156억원, 주택분 72억원이다.

세액 증가 이유는 토지과표적용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 65%에서 금년에 70%로 5%p(7.7%) 인상되었고 공시지가가 소폭으로 인상(0.25%)됨에 따라 154억원의 세액이 증가하였으며,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대상 물건이 증가하여 1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5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291억원으로 그 다음이고, 이에 비해 청양군이 16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천안시 534억원 ▲공주시 100억원 ▲보령시 70억원 ▲아산시 291억원
▲서산시 141억원 ▲논산시 57억원 ▲계룡시 23억원 ▲금산군 4억원
▲연기군 107억원 ▲부여군 32억원 ▲서천군 26억원 ▲청양군 16억원
▲홍성군 50억원 ▲예산군 54억원 ▲태안군 68억원 ▲당진군 198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세액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7월에 전액 납부하여야 되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하여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였으며, 재산세는 전액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지방재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세원인데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시·군별로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WETAX)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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