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사장 김승유)과 2009년 9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전통시장 상인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소액서민금융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소액대출사업은 도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최대 1억 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되며 총 대출금액은 10억원이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상인회가 직접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까지 4.5% 이내의 저리로 대출하게 되며, 이는 금융기관 보다 대출절차가 간단하고 무등록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세 상인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협약식을 갖고 김승유 이사장께서 고향인 충북에 요즈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마중물 같은 종자돈 10억원을 가져다 주셨다며, 펌프로 물을 푸려면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나오듯이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 김승유 이사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영세 상인들에게 희망의 홀씨가 되어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영배 충북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SSM 입점 등으로 경제적이나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영세 상인에 대한 소액대출을 통해 서민 경제안정에 다소 보탬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소액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상인회 자체사업비로 사용되며 만약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상인회가 분담하고 상인회별로 손실금이 10% 초과 발생시에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원금을 회수하게 되나, 대출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상인회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도내 소액대출사업을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하여 12개 시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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