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지난 5.2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직업능력개발 발전전략*를 입법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09.5.2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회의시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방안’(관계부처 합동) 보고
우선, 실업자훈련를 받고자 하는 훈련생들이 훈련비용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 계좌제 적합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훈련생 자비부담 등
<참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실업자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담을 거쳐 가상의 계좌(1년간 200만원 한도, 자비부담 20%)를 발급하고,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
다음으로 직업훈련이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제(Sector Council)가 직업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들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업종별 직업훈련수요 조사, 자격 및 직업훈련기준 개발·보급,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
<참고>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제(SC : Sector Council) : 주요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 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현재 기계·전자·e-biz·자동차·조선 등 19개 SC 운영 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동부 외에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09년 중앙부처 훈련예산 1.7조원, 지방자치단체 432억원)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전 부처 및 지자체에서 훈련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에 대해 훈련실시능력·훈련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조항과 내용을 정비하고, 기능대학법을 통합하는 등 법 체계도 대폭 정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훈련수요자인 근로자와 기업, 지역과 산업계의 참여와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시장수요에 꼭 맞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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